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 청탁·이권 개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암행 점검하고,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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