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 보여줘" 아내에 문신 강요하고 감금…조폭 남편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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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협박해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고 감금, 폭행한 조직폭력배 남편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중감금치상, 강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에게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문신을 새기라"며 협박해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평생 ○○○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는 내용 등으로 배우자 몸의 4곳에 문신을 새기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김 씨는 피해자를 9시간 넘게 집에 가두고 폭행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고 외도 문제를 추궁하거나 원치 않는 동영상을 억지로 시청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폭력 전과 7범인 김 씨는 도박개장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이틀 만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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