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절차 시작…오늘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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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절차가 오늘(3일)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낮 2시 탄핵재판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 쟁점을 정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탄핵안은 같은 달 5일 헌재에 제출됐습니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어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추 의결서에 썼습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는데,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한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로 해 3명이 아닌 2명 만으로는 의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자신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도 이 위원장이 의결 과정에 참여해 기각한 것,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에 담았습니다.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마친 후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하면 파면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점이 인정돼야 할 뿐 아니라 그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위법, 위헌성이 중대해야 합니다.

헌재는 통상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합니다.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접수된 지 180일이 되는 시점은 내년 1월 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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