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회원정보 거래'…4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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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화면 갈무리

텔레그램을 통해 수십만 명의 회원정보를 구입해 4천억 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총책 A 씨 등 42명을 검거해 이 중 1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 조직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6년 6개월간 전국에 12개 사무실을 분산해 차려놓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중 핵심조직원 10여 명은 서울의 한 중학교 동창생들로 확인됐습니다.

총판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경찰 단속 등으로 폐쇄된 다른 사이트 회원정보 30만 명분을 구입해 이들에게 도박 사이트 가입을 홍보했습니다.

베팅이 뜸한 회원에게는 포인트를 무료로 주는 등의 이벤트를 내걸어 약 2만 6천 명의 회원을 모집했는데, 이 중에는 청소년들도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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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이 대포통장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계좌 1개당 월 100만 원의 대가를 주고 지인들을 범행에 연루시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 계좌 1개당 월 170만 원의 수수료를 받으면, 자신이 70만 원은 갖고 나머지 100만 원은 통장 주인인 지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이 지인들은 자신의 계좌가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빌려줬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A 씨 조직의 범행 수익은 약 106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차량에 숨겨져 있던 현금 2억 2천만 원을 압수했고, 고가 수입차량 등 피의자들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등 69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인용 받았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팀과 협업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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