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하려는 구급대원에 폭언…술 취한 소방관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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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다친 경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자신들을 구조하러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A 씨와 B 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간부 소방관인 A 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10시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머리를 피를 흘린 채 B 씨와 함께 앉아있다가 행인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 3명이 출동하자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욕설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쓰러져 머리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와 B 씨가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폭언하며 행패를 부린 탓에 병원 이송까지 1시간 넘게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9법 제13조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누구든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같은 과 소속인 A 씨와 B 씨를 각각 다른 일선 소방서로 발령냈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경상남도 징계위원회를 거쳐 A 씨와 B 씨에 대한 징계 여부와 양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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