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 보안과제에 '군사기밀 누설 혐의자' 50여 일 근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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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군사기밀 누설로 재판 중인 보안 위반 전력자를 신규직원으로 채용해 보안 과제에 50여 일간 연구 참여를 하게 했다가 뒤늦게 임용을 철회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오늘(3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원자력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연은 2023년 5월 일반 전문계약직 2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별도 확인이나 검증 절차가 없이 조건부 합격으로 처리하면서 7월 A를 직원으로 임용했습니다.

원자력연은 '가'급 국가 보안시설로 임용 절차에서 신원조사를 임용 전에 검증해야 하는데, 채용 일정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을 조건부로 우선 임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A는 8월 신원조회 결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보안과 관련해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자'로 재판을 받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원자력연은 신원조회 다음날 A를 휴직 발령하고 10월 임용을 철회했지만, 이미 A가 50여 일간 보안 과제인 '다목적 소형원자로 개발사업'에서 업무를 수행한 뒤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연은 채용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감사위에 긴급을 요구하는 임용의 경우 조건부가 가능하다고 소명하고 현실적으로 신원조사가 늦어지고 채용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부 채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연은 관련 채용이 1년 이상 밀려 긴급한 채용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도 신원조사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서약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감사위는 A만 조건부 채용을 한 것도 아닌 만큼 긴급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위는 원자력연에 보안 결격자를 보안과제에 참여하게 한 팀장을 징계하고, 신원조회 업무와 관련해 일정 개선 등 노력을 기울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원자력연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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