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 전화·문자로 압력…위협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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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을 논의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이 위협죄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8년 국민이 직접 유무죄 판정과 양형을 논의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후 배심원을 위협해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5월 13일 부산지법에서 배심원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남성의 폭행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6월 폭행 사건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과 사건 처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뒤에서 자신을 밀친 경찰관을 다시 민 행동이 정당방위로써 무죄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남성은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법원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법원에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묻고 "국민참여재판에 왔다"는 한 배심원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남성은 검찰과 변호인 최종 변론이 끝난 뒤 배심원끼리 유무죄 판단을 하는 평의 시간에 이 배심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했습니다.

피고인의 거듭된 연락에 불안감을 느낀 배심원은 검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재판 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남성을 수사해 3개월 만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폭행죄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부산지검은 "배심원을 불안하게 하거나 겁을 주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배심원 보호를 위해 이 법 규정을 처음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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