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 명 명단 달라"더니 이상한 요청…선거 운동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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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 출자자 7천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내년으로 다가온 새 이사장 선거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임원 A 씨는 지난해 이사장 B 씨로부터 출자자 7천 명의 명부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자자들 가운데, 향후 이사장을 뽑는 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분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감사 : 선거권 되는 회원 개인 명부 그걸 출력해 달라고 해서…. 200만 원 넣어놓고 1년 이상이 지나야 대의원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 거고….]

출자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문이 확산하자 금고에서 자체 감사에 나섰습니다.

감사 결과 "일면식도 없는 이사장으로부터 술 한 잔 하잔 연락을 받았다", "B이사장이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지인 가족 등을 출자자로 가입시켰다"는 등의 증언이 확보됐고, 금고 측은 이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B 이사장은 자신도 출자자인 만큼 명단을 확인할 수 있고, 선거가 아닌 영업에 활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출자 당시 동의서에는 거래 관련 업무 등에만 개인정보를 사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목적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도 고지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B 이사장은 A 씨가 출자자 정보 전달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며 대기발령 조치하고 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조만간 B 이사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이준영, VJ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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