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9월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십원빵' 제작 및 판매 같은 걸 허용한다는 겁니다.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으면 안 되고,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무슨 상황인데?지난해 이른바 '십원빵 논쟁' 기억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경주 명물로 떠올랐던 십원빵, 국보 불국사의 다보탑이 새겨 넣어진 10원짜리 모양으로 만든 빵이 몇 년 전부터 인기였습니다. 유명해지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등장했는데, 한국은행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전에 허용하지 않으면 화폐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가져다 쓰는 건 안 된다는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들고 나왔습니다. 설사 사전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영리 목적이라면 6개월 안에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원빵을 만들던 곳들이 줄줄이 디자인을 바꿔야 했습니다. 한 십원빵 업체는 무상 활용을 허가하는 공공누리 포털에 조폐공사가 10원짜리 도안을 올려놨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공공누리 포털에서 화폐 도안이 삭제되고 한국은행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결국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이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개정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겁니다.
좀 더 설명하면'십원빵' 말고도 이런 식의 제품은 적지 않았습니다. 오만 원권 그대로 그려 넣은, 이른바 돈방석이라든가 돈 모양으로 만든 케이크, 속옷 등등 화폐 도안을 활용한 상품들이 다양합니다.
영세업자들에게 일일이 제동을 걸진 않고, 현실적으로 그러기도 힘들지만, 십원빵은 지역 명물로 떠오르면서 프랜차이즈까지 나오게 되니까 원래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작 2년 전부터 경주의 십원빵을 본떠서 십엔빵이 등장했는데요, 일본 재무성은 그런 빵을 팔아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혀서 한국은행과 비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십엔과 똑같은 도안으로 빵을 만들더라도 그걸 진짜 십엔짜리로 혼동할 사람이 있겠느냐, 실제 돈으로 오인할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책상머리 행정'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고요.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살펴보겠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한 걸음 더새 기준의 원칙은 진짜 지폐와 혼동돼서는 안 되고,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음란성이나 폭력성을 띠는 부적절한 방식의 디자인에 활용할 순 없다는 거죠.
화폐 모조품도 만들 수 있긴 한데요. 지폐는 실제 크기의 50% 이하, 또는 200% 이상 되는 면적으로만, 동전은 75% 이하, 또는 150% 이상 되는 크기로만, 금속이 아니어야 제작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야 실제 돈과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