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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붕 닿지도 않는 굴착기…"계획서 무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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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청주에서 철거 작업 도중, 건물 일부가 도로 쪽으로 무너져 내렸단 소식 어제(28일) 전해 드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공사 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원래 계획과는 다른 장비를 이용해 작업하다, 사고가 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CJB 박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철거 작업에 쓰이는 굴착기 한 대가 건물 옥탑을 계속 두드립니다.

하지만, 몸통을 다 뻗어도 지붕 높이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결국, 굴착기 기사가 남은 뼈대를 건드리고, 하중을 이기지 못한 지붕은 도로 위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취재진이 해당 현장의 해체공사계획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업체가 낸 계획서에는 최고 높이가 24.57m에 달하는 몸통이 두 번 꺾이는 이른바 '데몰리션' 굴착기를 사용할 예정으로, 건물 최고 높이 24.1m보다 0.47m가 높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실제로 사용한 굴착기는 데몰리션이 아닌 디깅옵션2, 최대 높이가 13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에 드릴을 달아도 건물 높이보다 훨씬 낮은 굴착기를 쓴 겁니다.

철거 업계에서는 업체에서 저지른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합니다.

[철거 업계 종사자 : 해체 계획서에 데몰리션으로 했으면 데몰리션을 써야 해요. 잘못된 거죠. 감리가 있을 텐데.]

문제는 청주시 건축위원회 철거 심의를 거쳐 허가가 났는데요.

청주시와 구청은 아직까지도 업체가 다른 제품을 사용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원구청 관계자 : 지금 기재된 장비랑 우선 같은 겁니다.]

허술한 감리도 붕괴 사고를 부른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감리단 관계자 : (문제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어차피 저희 경사(지) 지붕이어서 원래 (다른 굴착기는) 못 타는 거거든요.]

사고 현장 수습이 끝나면 청주시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후 해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법적 조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천기 CJB)

CJB 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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