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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구독자 11만 유튜버, 무허가 도검 8억 어치 판매했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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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휘두르자 무가 단번에 썰려나가고, 통나무를 내려치니 칼날이 그대로 박힙니다.

경찰이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 운영자 30대 남성 A씨에게서 압수한 칼입니다.

경찰은 A 씨와 업체 종업원 등 2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2022년 자진 폐업 신고로 도검판매업 허가가 취소됐지만 이후에도 계속 온라인을 통해 도검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근 2년간 올린 매출은 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검 59정이 압수됐는데 대부분 날 길이가 20㎝ 이상이었으며 날 길이가 90㎝에 달하는 장도도 있었습니다.

A 씨는 구독자가 11만 명이 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도검 홍보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찌르면 칼날이 비틀려서 들어갔다 비틀려서 나와 살이 뜯겨질 수도 있는…]

경찰은 지난달 말 서울 은평구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도검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다만, 일본도는 A 씨의 업체에서 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순기/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장: (무허가 업체가) 도검을 구하고 또 판매한 그런 경로들에 있어서 불법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검 전수 점검도 진행 중인 경찰은 서울 지역 소지 허가 도검 1만 7천여 정 가운데 범죄와 사망, 분실 등 결격사유가 있는 2천2백여 정에 대해 소지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이태권, 영상편집: 윤태호, 화면제공: 서울경찰청, 제작: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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