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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 목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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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현행 '탄소중립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목표를 정했는데요. 정부와 국회는 내후년 2월까지 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후 위기와 관련해 오늘(29일) 헌재가 결정을 선고한 사건은 총 4건입니다.

문제가 되는 법 조항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충분하게 설정되지 않았다 점 등을 이유로 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사건입니다.

헌재는 이 가운데 탄소중립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탄소중립법은 2050년을 탄소중립 목표 시점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8조 1항에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만 설정하고 있을 뿐, 2031~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이와 같은 목표 설정은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해 주요 기본권인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이때까지 탄소중립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재는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정한 2030년까지의 온실 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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