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사망보험금 챙긴 친모…법원 "양육비 1억 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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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긴 친모에게 법원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자녀들을 양육한 A 씨가 친모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B 씨는 A 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낳고 살다 협의 이혼했습니다.

이들은 협의이혼 때 A 씨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 씨는 이혼 후 자녀 양육을 위해 다양한 소득 활동에 나섰습니다.

B 씨는 자녀와 교류도 적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는 등 양육을 전혀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이어지던 중 자녀인 C 씨는 2021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A 씨는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B 씨에게 연락해 B 씨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만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요청했으나, B 씨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B 씨는 자녀의 사망보험금으로 8천67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A 씨는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단은 A 씨를 대리해 B 씨를 상대로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 씨는 협의이혼 당시 A 씨의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를 A 씨가 부담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A 씨도 이 사건을 청구하기 전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요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A 씨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도, 경제적인 지원도 없이 지내다가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과거의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할 경우 경제적 부담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 양육비를 6천5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항소를 제기해 B 씨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므로 감액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B 씨가 사망한 자녀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점, B 씨가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거 양육비를 1억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항고 일부를 인용해 판결했습니다.

A 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수연 변호사는 "장기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외면한 채, 상속인의 권리만 내세우며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얌체 부모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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