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술타기'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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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

음주 운전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다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어렵게 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던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20분쯤 경남 밀양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B 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다시 술을 마신 뒤 사고 현장을 찾는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A 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사고 당시에는 면허정지 수준이고, 추가 음주 후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또 A 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차를 운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뺑소니 음주사고 후 추가 음주를 하는 술타기 수법 등 악의적인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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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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