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지상 이전비 지원"…인천시,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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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년 3월부터 인천 시내 지하 2∼3층에 있는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옮기면 이전 설치비가 지원됩니다.

인천시는 이달 초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총 사업비 50억 원 규모의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지하 2∼3층에 있는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으로 옮겨 화재 예방형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1기당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70%의 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하 공간에 투입되는 소방장비도 대폭 보강됩니다.

시는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저상소방차 11대와 궤도형 배연로봇 2대, 연기차단 커튼 60개를 보강하는데 총 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다음 달까지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을 개정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다중이용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설계 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지상층에 우선 배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인천의 1천68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소방안전 전수 조사를 하고 아파트 관리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 4천736명을 교육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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