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성범죄에 징역 7년 추진…"촉법 연령도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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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메신저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29일)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 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입법적인 측면에서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 정부가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에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입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촉법소년 연령인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제작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입법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당정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의료·법률지원을 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정부 각 부처가 따로 대응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국무조정실이 통합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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