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도 전세 대출 조인다…보증금 늘어난 만큼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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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지자 은행들이 속속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한도까지 조이거나 대출 문을 아예 닫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세 낀 주택 매입하는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중단됩니다.

앞서 26일부터 신한은행도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매수자 소유권 이전,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집니다.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다음 달 3일부터 고객이 자기 자금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갚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KB국민은행은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최장기간도 30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도 다음 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합니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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