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딥페이크 성범죄, 입법 공백 보완·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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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늘(28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이미지를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과 관련해 입법 공백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변은 오늘 성명을 내고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반포 목적 등을 요구하고 있어 배포할 목적이 없는 합성·제작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며 "피해 영상물의 사적 소지·구입·저장·시청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처벌 수위가 높지만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 여성에 대한 착취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영상, 음향을 규제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한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변은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 영상에 대해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것처럼 성인 대상 음란 영상에 대한 위장수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영상은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 메신저 등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해외 각국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즉시 삭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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