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에서 대마 2억 6천만 원어치 판 20대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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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다크웹 대규모 온라인 마약 유통 적발 관련 브리핑에 대마 등 증거물품들이 전시돼 있다.

다크웹에서 2억 6천만 원어치 대마를 판매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27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문적인 대마 판매상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주거지에 827g 상당의 대마를 소지했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을 경우 더 큰 범죄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다크웹의 마약류 매매 전문 사이트에 수백 회에 걸쳐 시가 2억 6천만 원 상당 대마의 2.5㎏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다크웹에 여러 차례 대마 판매 광고를 올리고 직접 소지·흡연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가 이용한 사이트는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마약류 매매 사이트로 회원 수가 4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이트에서 8억 6천만 원 상당의 대마 7.8㎏, 합성 대마 208㎖, 액상 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6개 그룹의 마약류 판매상과 공급책 등 16명을 적발해 기소했으며 A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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