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 가방' 수사심의위 내달 6일 개최…당일 결론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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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행사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주 열립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내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심의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습니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심의기일에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 하고, 사건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45분 이내에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도 수심위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목사는 참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일 곧바로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결된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시기 등은 현안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지난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사건을 심의했을 때는 심의 당일 밤에 기소 권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는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 총장도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내달 15일 임기 만료 전에 사건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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