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2심, 다음 달 10일 결심공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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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오른쪽)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의 결심공판이 다음 달 10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27일) 오전 공판에서 "9월 10일에 종결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종 진술 등이 이뤄집니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에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 첩보서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송 전 시장·송 전 부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3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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