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끈 근무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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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로 전소된 차량들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인위적으로 잠근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입건됐습니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불이 난 직후인 당일 오전 6시 9분쯤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야간 근무자인 A 씨가 해당 정지 버튼을 방재실에서 누른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화재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됐는데도 정지 버튼을 누르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지 않아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 5분 만인 오전 6시 14분쯤 밸브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그 사이 불이 난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났고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밸브 작동이 멈춘 상황에서 소방 전기배선 일부가 화재로 훼손돼 수신기와 밸브 간 신호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한 뒤 스프링클러마저 작동하지 않으면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으며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A 씨가 화재 경보음이 오작동했다고 착각해 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소방 당국자는 "정지 버튼을 누른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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