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3억 원 '먹튀'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들 "고의 없었다"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국에 20곳 넘는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개설해 400여 명에게 회원권을 팔아 3억여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들이 고의로 회원을 속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26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 A, B 씨에 대한 사기 혐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B 씨 변호인은 "회원권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라테스 체인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회원권 판매와 일부 지점 매각을 통해 손실을 충당하고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했을 뿐 회원들을 속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필라테스 학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증인 신청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에 27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세운 동업자인 A, B 씨는 경영이 악화하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폐업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수강생에게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공모해 435명으로부터 3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