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나와"…민원 불만에 제 몸에 휘발유 붓고 분신 위협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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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원주시청 비서실에 찾아가 분신하겠다고 위협한 5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이 남성은 민원 처리가 제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재판 중 숱한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4시 15분 원주시장 비서실 안에 찾아가 인근 주유소에서 사 온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시장 나와"라고 했으나 '만날 수 없다'는 답변에 화가 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켜고 불을 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라이터의 불을 켜고 자기 몸에 가까이 가져다 댔으나 비서실 직원 B 씨가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자 가방에서 또다시 꺼내 손에 쥔 뒤 '죽여버리겠다'라고 B 씨를 협박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하고 두 달 뒤 시청에 전화를 걸어 경과를 문의한 A 씨는 담당 공무원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오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방화할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A 씨가 택시를 타고 시청으로 가다가 주유소에 들러 1천 원어치 휘발유를 사고 가방 안에 라이터 2개를 소지한 것으로 볼 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켰으나 잘 옮겨 붙지 않은 상황에서 제지당한 점에 비춰 방화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양형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민원 처리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시도했다"며 "범행 수단이나 장소로 볼 때 자칫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한 범행이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한 달 만에 범행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30∼40여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1심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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