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손님에 수면제 먹이고 카드로 '흥청망청'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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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에서 산 음료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A 씨

다방 손님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카드를 훔쳐 금목걸이 등을 산 40대 다방 종업원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22일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이번만 해도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다방 종업원이던 A 씨는 지난 5월 2일 손님으로 온 남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섞은 음료를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 20만 원과 카드를 훔쳐 금목걸이와 옷 등 250여만 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휴대전화와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해 29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제주공항 카페에서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외투와 외투 안 지갑, 이어폰 등을 훔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도움을 받아 합의도 진행 중이다.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도 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진행됩니다.

(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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