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7일간 차량으로 막은 40대…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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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상가 주차장 1주일 막은 차량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 동안 차량으로 막은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며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1심 형량을 존중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심 판결 후 피고인의 양형을 바꿀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28일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상가 임차인인 A 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경찰과 관할 구청은 A 씨 차량이 방치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며 강제 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1주일 만에 스스로 차량을 뺐고,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욕먹을만한 행동을 해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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