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휘발유 '리터당 164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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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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