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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대리기사 불렀더니 '무면허'"…고객 귀금속도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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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인 대리기사가 고객의 차 안에 있던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A 씨의 이야기인데, A 씨는 지난해 2월 무면허로 대리운전을 하고 심지어 손님 차 안에 있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A 씨는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9km 떨어진 대덕구 아파트까지 고객 차를 대신 운전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A 씨는 주차를 마치고 차량 컵홀더에 있던 2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와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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