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양산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전 LG디스플레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LG디스플레이 직원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10월, 2021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의 설계 도면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휴대폰 등을 이용해 촬영한 도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G디스플레이에서 약 20년간 OLED 업무에 종사했던 A 씨는 팀장급으로 일하다 퇴사한 뒤 2021년 3월 중국의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LG디스플레이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 등과 공모해 이같이 OLED 양산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기술유출 사건 수사는 국가정보원이 경찰에 첩보를 제공하며 시작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