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단체 대표, 명예훼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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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1월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삭발하는 '양육비 해결모임' 강민서 대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 해결 모임' 강민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

강 대표는 2019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 A 씨를 두고 "비정한 아빠", "파렴치한"이라며 신상을 공개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8년부터 '배드페어런츠'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제보를 토대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1심 법원은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개된 신상정보 중 일부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토대로 하고 있고, A 씨 배우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강 대표로서는 허위인지 알기 어려웠으리라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강 대표가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실'을 적시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2심 법원은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공개적 비방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대표가 A 씨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입니다.

강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과 거주지, 직업, 양육비 미지급 사실 및 이를 비난하는 문구를 함께 게시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정보를 게시한 2019년경 당시 피해자의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되어 '현재 양육비 지급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1월에도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 모(61) 씨에게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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