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등 받고 거래처에 납품단가 25억 챙겨준 회사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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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부터 외제 승용차와 금품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고 납품 단가를 올려줘 회사에 25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종합비철금속 제련업체 팀장급 직원인 A 씨는 2020년 4월 울산 한 식당에서 거래업체 대표 B 씨로부터 "납품 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A 씨 업체는 B 씨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폐 전자스크랩을 무작위로 섞은 후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고 함유된 금과 은, 구리양에 맞춰 B 씨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왔습니다.

B 씨는 샘플에 함유된 금속량이 많을수록 납품단가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A 씨에게 무작위가 아닌 금속 함유량이 높은 샘플을 분석하도록 부탁한 겁니다.

A 씨는 이 청탁을 받아들여 1년 동안 29회에 걸쳐 총 25억 4천만 원 상당을 B 씨 업체가 납품 대금으로 챙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A 씨는 그 대가로 B 씨로부터 리스한 외제 승용차와 1천1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장기간 근속하면서 쌓인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B 씨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으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다만 현재 회사 피해액이 사실상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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