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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컵라면 금지, 기내 서비스도 제한…난기류 대책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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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항공기 중장거리 노선의 기내서비스를 착륙 40분 전까지, 단거리 노선은 15분 전까지 마치도록 하고, 컵라면 국물이나 커피, 차처럼 뜨거운 액체의 제공 여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난기류는 공기 흐름이 예측할 수 없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현상으로, 항공기가 이를 만나면 요동치거나 급강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세계 난기류 항공사고는 111건으로 전체 사고의 61.7%를 차지했습니다.

국적 항공사들이 올해 상반기 보고한 난기류는 1만4천820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72%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5월 런던발 싱가포르행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비상착륙하면서 1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고 같은 달 자그레브발 인천행 항공기에선 난기류로 12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기후 온난화가 난기류의 발생 빈도와 위력을 더욱 키우고 있어 앞으로 난기류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15일)부터 일반석에는 컵라면 제공을 중단하고 샌드위치와 핫도그 등으로 대체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일반석은 승무원이 컵라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옮겨야 하고 승객들 밀집도가 높아 화상 위험이 커 이렇게 조치했으며 위험도가 낮은 비즈니스와 퍼스트 클래스는 라면 서비스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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