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그날 밤' CCTV 영상이 불러온 거짓 논란…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오프라인 - SBS 뉴스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는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던 CCTV 영상들이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TV조선을 통해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사건이 일어났던 지난 6일 밤 11시 10분쯤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 위를 주행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앞서 공개됐던 두 개의 CCTV 영상보다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는 인물의 동태가 비교적 선명하게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슈가는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인근 인도를 전동 스쿠터를 타고 질주했다. 그러다 나인원한남 정문 앞에서 입구로 좌회전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때 마침 그 앞을 지나던 기동대원 3명이 슈가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려 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슈가의 '그날 밤' CCTV 영상은 2가지 버전이다. 하나는 지난 7일 공개됐던 전동 스쿠터를 타고 도로 위를 질주하는 사람이 찍힌 영상인데, 해당 영상 속 인물은 슈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영상 속 전동 스쿠터 방향이 슈가의 실제 동선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보도했던 매체는 해당 영상을 뒤늦게 비공개로 돌렸다.

다른 하나는 13일 공개된 슈가가 인도를 달리다가 경계석을 들이받아 넘어졌다는 영상이다. 이 또한 이번에 공개된 CCTV 영상으로 인해 해석에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슈가는 앞선 두 개의 CCTV 영상으로 인해 불거졌던 '전동 스쿠터를 타고 도로를 쌩쌩 달렸다'거나 '집 앞이 아닌 곳에서 넘어졌는데 집 앞이라고 거짓말했다'는 의혹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달렸다는 비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슈가는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슈가는 지난 7일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문을 올리고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 역시 "슈가는 6일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속사와 슈가의 해명은 일부 사실과 달랐다. 슈가가 탄 건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였고, '맥주 한 잔 마셨다'는 진술과 상이하게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0.227%였다.

또 이번에 공개된 CCTV로 인해, 슈가가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탔다는 정황은 더욱 확실해졌다. 인도에서 스쿠터를 타는 행위는 보행자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에, 슈가를 향한 비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팬덤은 슈가의 방탄소년단 탈퇴를 요구하는 화환을 소속사에 보내는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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