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 고객 정보 '알리페이'로…"동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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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 달 전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카카오가,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가입자 4천만 명의 신용 정보를 고객들의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페이와 제휴해,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애플 구글 등 수많은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4월부터 자사 고객 신용 정보를 알리페이 측에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의 결제수단으로 채택될 목적이었는데, 애플은 신용도가 높은 고객은 당장 잔고가 없어도 신용 거래를 허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위한 애플 측의 요구라며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 정보를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전달된 정보는 6년 동안 약 542억 건, 4천45만 명의 정보가 넘어갔습니다.

계정 ID,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 등입니다.

[손성기/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팀장 : 국내에 카카오페이 거래한 정보들이 계속 쌓이고 해외에 나가서 결제를 하면 그 정보도 계속 누적이 돼서, 동의 절차 자체를 제대로 안 지킨 게 6년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카카오페이 측은 불법 제공이 아니며, 철저히 암호화해 다른 목적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입력 값을 알아내는 것이 쉬운지 아닌지, 즉 익명화 처리가 충분한지 아닌지 여부는 실제 구체적인 설계도를 놓고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암호화한 가명정보라도 고객 동의가 필요하고, 해외 결제 안 한 고객까지 불필요하게 전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금감원은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페이 주가는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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