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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CJ프레시웨이 내부 문건 보니…'부당지원' 과징금 2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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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확보한 CJ그룹의 내부 자료입니다.

주주별 협상카드라는 이 문건에는 주주들을 단계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방안이 적혀 있습니다.

부실 채권으로 인한 경영 피해나 영업활동 부진 책임을 물어 나가게 하고, 그마저도 안 되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강제 퇴임시킨다는 계획이 적혀있습니다.

이 문건은 CJ 그룹에서 식자재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CJ프레시웨이가 지난 2010년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에 진출한 뒤 만들어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당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은 영업망을 확보한 중소 업체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CJ프레시웨이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역 업체들과 공동 주주가 되는 프레시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프레시원의 중소 업체 주주들은 지분을 모두 팔고 떠났고 100% 프레시웨이 자회사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그 과정에 CJ 그룹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특히, 프레시원이 설립된 후 CJ 그룹 직원 221명이 12년간 파견을 나갔는데 CJ프레시웨이가 임금 334억 원 전액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지역 식자재 납품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 CJ 그룹의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임금을 지원한 것 자체도 부당 지원이지만, 파견된 직원들이 중소업체 주주들이 퇴출되는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도 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혐의로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지역 유통사업자와 합의 계약한 사업 모델이란 점 등이 잘 소명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권영인 / 영상취재 : 최호준 / 영상편집 : 김호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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