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현장 이탈한 40대 이틀 만에 검거…"음주 부인"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 시내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40대 남성이 이틀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늘(13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운전자 A 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 50분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창동교에서 200여m 떨어진 지점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공사장 난간과 충돌해 차를 전복시키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 씨는 전복된 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에서 이탈했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사고 당일 A 씨의 집을 방문했지만 A 씨가 거부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틀 만인 지난 12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사고 당일 행적조사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가수 김호중 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범행을 저지른 후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벤츠 전복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도주했다가 사고 발생 5일 만에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 직전 해운대구 한 주점을 방문한 폐쇄회로TV(CCTV)가 확보됐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