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당 500만 원'…아프리카인 허위 초청해 입국시킨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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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 취업이나 난민 신청을 목표로 하는 아프리카인들을 허위 초청해 입국시킨 이들이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부룬디인 A(40) 씨를 구속 송치하고 한국인 B(64) 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B 씨는 과거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부품 제조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A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A 씨의 배우자 등 부룬디인 10명을 상용 목적으로 허위 초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6월 에티오피아인 40명을 허위 초청한 한국인 C(28) 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송치하고 에티오피아인 브로커 D(33) 씨는 지명수배했습니다.

C 씨도 당시 국내에 머물던 D 씨로부터 '에티오피아인을 초청해주면 1명당 5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17명을 허위 초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지인 명의로도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대가를 나누는 식으로 23명을 추가 초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상용 목적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 목적을 소명하지 못해 입국이 불허된 후 난민 신청을 하는 아프리카인들이 증가한 점을 수상하게 여겨 이들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 및 초청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재외공관에 비자 발급 심사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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