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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친 과속 오토바이…"과실 80% 나와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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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무단횡단 보행자 대 과속 오토바이'입니다.

저녁 8시가 가까워진 시간, 도로변 가로등에 불이 밝혀져 있고 차량 신호등에는 직진신호인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보행자가 6차선 도로를 뛰어서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이 보행자는 중앙선을 넘어선 직후 반대편 도로 1차선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그대로 부딪히는데요.

보행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오토바이 역시 넘어진 뒤 한참을 미끄러지듯 쓸려갔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오토바이 운전자인 글쓴이는 직진신호인 상황에서 야간에 무단횡단자를 치면서 자신의 과실이 80%가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신호등 옆 제한속도 표시판 숫자는 50인데, 당시 오토바이 주행 속도는 시속 50㎞를 넘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이에 영상을 본 사람들은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 책임을 묻는 쪽과 과속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탓하는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쌩하고 달리니 보행자가 안 보이지",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왜 뛰어 오나 대체 누굴 잡으려고", "무단횡단과 과속 오토바이라니, 양쪽 모두 잘못이 크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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