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벌금 300만 원 구형…"공익 목적"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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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 빠져나가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영상 끝 부분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냐'고 의견 개진 형식의 문구를 넣은 점, 대중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지고 게시된 점, 비방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것은 아닌 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시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행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박 씨는 가발을 착용한 채 뿔테안경과 흰 마스크를 써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검은 우산을 쓴 채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월 11일로 잡혔습니다.

박 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별도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가수 장원영도 박 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소송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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