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노숙인 살해범 "범행 인정하지만 심신장애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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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심신장애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37살 남성 A 씨의 변호인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항변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을 드리기에 앞서 돌아가신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고인은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2017년부터 있던 조현병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기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신감정 혹은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 앞서 두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자고 있던 노숙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현장을 미리 답사하는 등 사전에 계획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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