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피의자 특정…"살인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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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경찰이 영상을 올린 여성의 신원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술을 한 병원의 병원장도 함께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유튜브 채널에 36주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한 영상을 올린 사람을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 씨로 특정했습니다.

수술은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이뤄진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와 병원장 B 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는데, 당시 태아를 법률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지가 핵심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수술실에 있던 병원 관계자들을 방조범으로 입건할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 착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조지호 경찰청장 내정자는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술 당시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는 설치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 조작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말 유튜브에는 "36주 차에야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았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A 씨의 주장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A 씨는 "대부분 병원이 거절했지만 한 곳에서 900만 원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며 초음파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34주 태아를 수술한 의사에 대한 살인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2021년 판례를 참고했다며 관계인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 유튜브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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