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55% "노조법 개정안, 경영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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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월 25일∼8월 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100개사 중 55%는 개정안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49%는 '약간 부정적'으로, 6%는 '매우 부정적'으로 내다봤고, 35%는 '영향 없음'으로 예상했으며, '긍정적'일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습니다.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59%)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답변(17%)을 크게 앞섰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이유로는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 (27.3%),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 (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등을 꼽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했는데, 이에 대해 응답 기업의 62%는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넓힌 데 대해 응답 기업의 68%는 부정적이었고, 긍정은 11%에 그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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