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품백' 최재영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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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영 목사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등의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오늘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최 목사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공천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목사에게 제기된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오늘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24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당시 최 목사는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양평 지역에서 수십 년을 산 최 후보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파헤칠 적임자라고 말한 것일 뿐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다"며 "이 의원 명예훼손 혐의도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공공의 영역에서 그 발언을 잠시 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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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

경찰은 또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에 대해서도 오늘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 2천만 원)보다 9억 6천40만 원 낮은 공시가격(21억 5천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양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양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실거래가가 현 시세를 말하는 건지 아닌지 실무자가 헷갈렸던 거 같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양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 의혹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지난 5월 14일 양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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