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처방전 서비스, 개인정보보호법 · 의료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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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SK텔레콤에서 출시했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담당 임직원에게 무죄·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SK텔레콤은 병원에서 발급하는 종이 처방전 하단에 바코드가 출력되는 형식이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약국은 바코드를 입력해 자동으로 처방 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은 이 과정에서 병원 처방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로 보관하다가 약국에 전송하는 중계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처방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돼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2015년 의료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대부분 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2심 법원은 SK텔레콤을 단순 중계자로 보고 '처리' 행위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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