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국은 있어도 우호적 간첩법은 없어…범위 '적국'서 넓혀야"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어제(8일) 국회에서 주최한 '현행 간첩법제의 문제점과 혁신방안' 정책 세미나에서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장석광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방국은 있어도 우호적인 간첩법은 없다"며 "대한민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간첩 법제를 정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도 "간첩죄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실정법 체계는 간첩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교한 간첩 활동을 보장해 주는 역기능을 갖고 있다"며 간첩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유 원장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데 그쳤다며 "단체구성원이 아닌 개인, 즉 비국가행위자의 간첩 활동도 처벌할 수 있게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국가행위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경우 국적이 없는 해커 집단에 대한 간첩죄 적용도 가능해집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남북과 같은 적대적) 대립이 없는 서구 선진 국가들이 간첩죄를 규정한 것은 적국이 아닌 국가들과도 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장 수석연구위원은 간첩법 개정에 더해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법무부에 등록해 관련 활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적국·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의 지령을 받고 행동한 사람이 분명하지만, 탐지·수집한 정보가 국가기밀이 아닐 경우에는 간첩법 적용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최근 미국 검찰이 기소한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