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신상 유출'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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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오늘(8일) A 씨를 군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첩사는 A 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A 씨의 정보 유출은 지난 6월 정보 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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