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허위 인턴확인서' 조국 아들 석사 학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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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세대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 조 모(27) 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8일) 언론 취재에 따르면 연세대는 최근 조 씨에 대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열어 입학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대학원 입학이 취소되면 학위도 취소됩니다.

연세대 학칙상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는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나 위조·변조, 대리 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등입니다.

조 대표 측은 아들 조 씨의 '허위 인턴확인서' 논란이 일자 지난해 7월 10일 "조 씨가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세대 측은 앞서 2022년부터 조 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정위를 구성했는데,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본격적으로 입학 취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의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입학 전형 당시 조 씨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던 최 전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 전 의원이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조 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조 씨는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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