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측 "'전동 킥보드'로 사안 축소하려는 의도 없었다" 재차 사과


오프라인 - SBS 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하며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자 소속사가 재차 사과에 나서며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8일 팬커뮤니티 위버스에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추가 사과문을 게재했다.

빅히트 뮤직은 먼저 슈가가 이용한 제품을 '전동 킥보드'라 표현한 것에 대해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며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며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또 범칙금 부과 및 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해 소속사는 "지난 6일 슈가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뒤 바로 귀가 조치 됐다. 당사와 슈가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린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데 대해 슈가와 회사 모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실망하셨을 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나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나왔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빅히트 뮤직은 "슈가는 6일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고 설명하며 사과했다.

슈가 역시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사과문에서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후 슈가가 탑승한 것이 안장이 있는 모델로 킥보드보다는 스쿠터에 가깝다는 경찰 의견이 나오며, 슈가 측이 사건을 축소시키려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전동 스쿠터는 배기량, 최고 시속 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이륜차로 분류돼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시간 외에 일어난 일이라, 병무청의 추가 징계는 없을 전망이다.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