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기한 40일 이내로"…이커머스 '규제 처방'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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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업체는 모두 3천395개, 그 금액만 2천783억 원으로 지금까지 파악됐습니다. 큐텐 그룹은 이 돈을 무모한 인수합병에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긴 정산주기가 이번 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자상거래업체들의 정산기한을 '40일 이내'로 정하고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일정 비율을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대책들을 내놨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덕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오픈마켓에는 대규모유통업법과 달리 최장 60일 같은 정산기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대금 지급은 짧게는 구매확정 다음날부터 길게는 50일까지 이커머스 업체 별로 제각각, 유동성 위기를 겪자 티메프는 정산 주기를 70일까지 미뤘고, 결국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규제 사각지대라 판매 자금 돌려 막기가 가능했던 건데, 정산 기한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는 강화될 전망입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확실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내 이머커스 대부분이 적자에 빠져 있다 보니, 정산주기 일원화가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생 또는 중소 이커머스일수록 자금력이 부족해, 거대 이커머스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으면 생존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쿠팡과 네이버만 살아남을 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데, 이커머스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본력과 업태, 서비스 성격 등을 고려한 세심한 조정이 요구됩니다.

[정연승/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 정산 기간 단축 이게 방향성은 맞는데 유통업의 특수성과 관행 이런 것들을 살펴서 본질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가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큐텐이라는 기업의 탐욕적인 확장과 그로 인한 유동성 부족 이게 1차적 원인입니다.]

당국은 이달 안으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참고해 세부 내용을 정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김규연·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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