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커머스 '결제대금예치·5일내 정산'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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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오늘(7일)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판매 대금을 임의로 굴릴 수 없도록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의 에스크로 제도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없을 때 제삼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거래 조건이 충족된 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행법상 티몬과 위메프 등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업자인 플랫폼으로 해석돼 에스크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대금 정산 기간도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이 지연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자가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 주기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큐텐그룹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줘야 할 대금을 무이자로 빌린 돈처럼 활용해왔습니다.

개정안은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등록취소나 파산선고 등을 받으면 은행 등의 기관이 별도로 관리하던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먼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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